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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 도덕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점에 기초할 때 간통죄 규율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1.10.25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간통죄의 폐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아직 폐지에 이르기는 시기상 이르며 입법자가 간통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을 입법자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헌재가 간통죄 폐지에 일부 수긍했다고 보는 것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폐지의 가능성을 비춘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은 국민의 법 감정이 간통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 단체에서도 일부 진보적 여성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아직 간통죄 폐지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성단체 내에서도 아직 분분하다. 또한 김일수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형법학자들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는 등 일반과 학계는 물론이고 여성계까지 의견이 갈리는 현실에서 헌재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독단일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사회 여건과 국민 의식이 더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통죄의 처벌 완화는 가능하나 전면폐지는 결코 고려할 때가 아니다. 성풍속과 애정관의 변화를 형법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변질과 왜곡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성풍속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정, 그리고 결혼제도의 부자연스러운 변질로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간통죄 발생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점에서도 간통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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