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DownLoad
[목차]
경력과 근무성적 평정, 연수성적 평정으로 이뤄지는 승진평정도 문제다. 몇 년을 교사로 근무했느냐 하는 경력이 전체 승진평정의 절반을 차지, 젊고 유능한 교사는 사실상 승진이 봉쇄돼 왔다. 게다가 승진평정 자체가 교장, 교감에 의해서 이뤄져 평가 결과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수직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요청으로 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장제’가 96년부터 도입됐다.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추천이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에 좌우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현 학교장이 임기(4년·중임 가능)를 마친 뒤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 승진의 문제점
1) 근무성적 평정
그 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 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자기 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를 참작하여 평가한다. 이때 평정자는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한다.
근무성적은 크게 자질 및 태도와 근무실적으로 구분하여 평정되는데 자질 및 태도의 평정요소는 교육자로서의 품성, 사명의식이며, 근무실적의 평정요소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행정 여건은 호봉순이라는 병폐 속에 담임을 하지 않고 별다른 업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은 잘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계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열정과는 상관없이 나이순이나 호봉순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