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3·6> 1.hwp.hwp 무역 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무역 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3·3·6> <3>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 개승인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정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의 구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무역유관기관의 지원사항 5.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과 타전산망 및 국제무역자동화망과 의 연계운용에 관한 지원사항 6. <개정 93·3·6> <2>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hwp 무역 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 항 무역 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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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절차) <1>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사업자가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10일이
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갖추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공
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3·6>
<3>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
개승인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정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19조 (무역업무자동화심의위원회의 설치등) <1>무역자동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하고 무역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역자동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무역업무자동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2>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3·3·6>
1. 무역자동화의 기본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의 구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무역유관기관의 지원사항
5.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자동화망과 타전산망 및 국제무역자동화망과
의 연계운용에 관한 지원사항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무역자동화촉진을 위한 무역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무역자동화망에의 가입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무역자동화망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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