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zip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1.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 의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한다. (2) 약정…(생략)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hwp (열기). 3.. [ 금전채무에 있어서 통화 이외의 지급 ] ⒜ 우편환, 그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다. (2) 구두의 제공 채권자가 미리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판례).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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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1. 의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한다.
2.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1)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수령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
대판 79.11.13. 79다156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 금전채무에 있어서 통화 이외의 지급 ]
⒜ 우편환, 은행이 발행?배서한 수표 또는 지급보증부 수표(보증수표, 자기앞수표)는 금전과 동일한 것으로, 그 제공은 유효한 현실의 제공이 된다(통설, 판례).
⒝ 보통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은 부도로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다.
⒞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의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아니다. 채권자가 이를 받은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때에 변제제공과 변제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2) 구두의 제공
채권자가 미리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미리 협력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만 변제의 준비완료의 통지와 협력(수령)의 최고만으로 제공의 효력이 인정된다(460조 단서).
(3)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확 또는 완고한 때(다수설?판례).
3.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2) 약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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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에 있어서 통화 이외의 지급 ] ⒜ 우편환, 은행이 발행?배서한 수표 또는 지급보증부 수표(보증수표, 자기앞수표)는 금전과 동일한 것으로, 그 제공은 유효한 현실의 제공이 된다(통설, 판례).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금전채무에 있어서 통화 이외의 지급 ] ⒜ 우편환, 은행이 발행?배서한 수표 또는 지급보증부 수표(보증수표, 자기앞수표)는 금전과 동일한 것으로, 그 제공은 유효한 현실의 제공이 된다(통설, 판례). 79다156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의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아니다. 의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한다.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채권자가 이를 받은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때에 변제제공과 변제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zip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11.zip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2.hwp (열기).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11.13. ⒞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의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아니다. (3)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확 또는 완고한 때(다수설?판례).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대판 79. (1)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수령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hwp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3)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명확 또는 완고한 때(다수설?판례).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1)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수령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판 79.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의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한다. ⒝ 보통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은 부도로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다. 3.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13. 79다156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 보통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은 부도로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부는 유효한 제공이 되지 않는다.hwp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hwp (열기).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2) 구두의 제공 채권자가 미리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미리 협력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만 변제의 준비완료의 통지와 협력(수령)의 최고만으로 제공의 효력이 인정된다(460조 단서).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2.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받은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때에 변제제공과 변제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3.hwp.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 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EM .hwp. (2) 구두의 제공 채권자가 미리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미리 협력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만 변제의 준비완료의 통지와 협력(수령)의 최고만으로 제공의 효력이 인정된다(460조 단서). 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등록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 (2) 약정…(생략)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 (2) 약정…(생략) 민법상변제의제공방법및효과.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