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학설 및 인과 관계 인정여부의 판례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보고서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1) 의의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conditio sine qua non 공식)만 있으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등가설)
(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
2. 원인설
(1) 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원인이라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2) 원인과 조건의 구별기준
(i) 필연조건설(St?bell) (ii) 우월적 조건설(Binding) (iii) 최종조건설(Ortmann) (iv) 최유력 조건설(Birkmeyer) (v) 동적 조건설(Kohler) (vi) 결정적 조건설(Nagler) 등이 있음
(3) 비판
원인과 조건을 이론상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움
3.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수설)
(2) 관련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판 1989. 10. 13. 89도556)
(3) 상당성판단의 방법 : 주관설/객관설/절충설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일체의 사정과 행위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제3자인 법관이 상당성을 판단(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4) 비 판
1) 상당성 판단기준이 모호함
2) 상당성이 없는 인과경과의 경우에 결과귀속 뿐만 아니라 조건적 인과관계까지 부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문제와 결과귀속을 혼동하고 있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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