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평석 등록
[목차]
제목: (주)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위 2007. 5. 18. 제2007-281호 의결. 2006독감0746 ) <사안> <심결 요지 및 평석>ƒ. 심결 요지ƒ)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위법성 판단…) 의결내용„. 평석ƒ)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안>ƒ.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제한 행위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판매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판매대리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 판매대리점의 영업인원채용에 대한 간섭행위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판매대리점들이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판매대리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제출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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