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9. ,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 94다59042).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14,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 수권행위의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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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대판 94.2.8. 93다39379),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4.14, 91다43107).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2.12. 90다736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1.15, 92다3936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95.8.22. 94다59042).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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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대리권의 등록 대리권의 민법상 범위와 등록 범위와 WH 대리권의 민법상 민법상 제한 등록 WH WH 제한 범위와
wp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2.8.15, 92다3936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95. 93다39379),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hwp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1.hwp.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94다59042).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보존행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90다736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2. 대리권의 제한 2.8.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2..zip [목차] .hwp.22.14, 91다43107).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 94다59042).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8.2.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zip [목차]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12.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12. 90다736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1.hwp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대판 94.22. 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보존행위 2.1..hwp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2.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8.hwp 파일 (열기).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14, 91다43107).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15, 92다3936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95.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3. 93다39379),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 1.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법정대리권의 범위 2.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hwp 파일 (열기).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등록 ZM .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대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