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요점정리 및 법규 조문 정리 다운
[목차]
손해평가사 1차 1과목 상법 보험편 요약 및 법규 정리
Ⅰ. 기초문제
1.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의 특징은?
가. 다수의 동질적 위험 나. 우연적 사고 위험 다. 측정 가능한 위험
라. 자연계의 이상 변동 등이 아닌 손실,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위험
2. 보험의 특성 ?
가. 손실의 집단화 나. 위험의 분산 다. 위험의 전가 라. 실제손실의 보상
3. 대수의 법칙 ?
보험의 원칙 중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에서 비롯된 원칙
4. 보험의 원칙중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위험유지의무, 과의.중과실 사고에 보험자 면책,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의 무효 등에서 알 수 있는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최대선의 원칙 )
5. 보험의 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밖의 급요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 상법 보험편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때
7.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이란 ?
가. 계약 당사자간의 급여 의무 또는 내용이 계약의 성립전부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 지급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8. 보험자의 “면책사유” 란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9.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보험계약의 성질 ?
가. 불요식.낙성 계약 나. 사행계약성
다. 선의계약성 라. 상행위성(영업성)
마. 유상.쌍무계약성 바. 계속계약성
사. 독립계약성 아. 부합계약성
자. 단체계약성
11.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 ?
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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